분리과세와 종합과세, 언제 골라야 할까
2026년 10월 제도 기준 · 콘스탄스테크놀로지 · 5분
연금저축·IRP에서 받는 돈 가운데 세금이 붙는 부분(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, 꺼내는 순서의 ③)을 한 해 동안 모두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.
1,500만원을 기준으로
| 한 해 ③ 합계 | 세금 |
|---|---|
| 1,500만원 이하 | 나이별 3.3~5.5%로 끝(분리과세). 원하면 종합과세도 선택 가능 |
| 1,500만원 초과 | ③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와 16.5% 분리과세 중 선택 |
- 초과분만이 아니라 ③ 전액이 대상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. 1,501만원을 받으면 1,501만원 전체에 16.5%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.
-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(①)과 IRP로 옮긴 퇴직금(②)은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아요.
-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따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합니다.
어느 쪽이 유리한가요
다른 소득(국민연금, 임대·이자·배당 등)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16.5%보다 낮을 수 있고, 다른 소득이 많으면 16.5%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 정확한 비교는 다른 소득을 모두 넣어 계산해 봐야 합니다.
넘지 않게 받는 방법
- 수령 기간 늘리기: 같은 잔액을 10년보다 15~20년에 나눠 받으면 한 해 금액이 줄어요.
- 계좌별 개시 시기 나누기: 세액공제받은 계좌 여러 개를 같은 해에 개시하지 않기.
- ①·②가 많은 계좌를 먼저: 퇴직금 IRP나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은 1,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연금 개시 시뮬레이터는 해마다 ③ 합계를 계산해 1,500만원을 넘는 해를 표시합니다.
내 예상 연금액과 개인연금으로 직접 비교해 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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