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과 연금
2026년 10월 제도 기준 · 콘스탄스테크놀로지 · 5분
은퇴 후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. 그런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해요.
소득 기준: 연 2,000만원
-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소득과 공적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·사학·군인연금)을 합친 연소득이 2,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.
- 월로 치면 약 167만원입니다. 국민연금만 월 167만원을 넘어도 기준을 넘어요.
- 재산 기준도 따로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확인하세요.
연금저축·IRP는?
2026년 10월 현재, 연금저축·IRP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다만 부과 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.
개시 나이와의 관계
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월액이 최대 36% 늘어납니다. 예를 들어 정상 개시 기준 월 130만원인 사람이 5년 늦게 받으면 월 177만원이 되어, 국민연금만으로 연 2,000만원을 넘게 됩니다. 연기로 늘어나는 연금과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.
- 개인연금을 먼저 받고 국민연금은 늦추는 방식은, 지금 기준으로는 피부양자 유지에 유리할 수 있어요.
- 반대로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월액이 줄어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지만, 평생 받는 연금이 줄어듭니다(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).
연금 개시 시뮬레이터는 국민연금과 기타 소득이 연 2,000만원을 넘는 해를 표시합니다.
내 예상 연금액과 개인연금으로 직접 비교해 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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